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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상호불상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구성소명교회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및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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