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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1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총 5,689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벌금형 6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중 1,1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실질적인 피해 변제는 별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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