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총 5,689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벌금형 6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중 1,1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실질적인 피해 변제는 별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