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22,500,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70,000,000원이고,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은 그중 22,500,000원만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