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3. 3. 19. 모욕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3. 3. 19. 모욕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시 현장에 있었던 B, D, E, C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엘리베이터에서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먼저 피고인에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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