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습사기의 점에 관한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 당시 우울증과 알콜의존성증후군 등의 영향 가운데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상습사기의 점에 관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양주 2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을 당시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성행, 범행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상습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D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형태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하였음에도 그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수회의 징역형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