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선풍기 등을 가져간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 의류 등을 가져간 바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물이 있냐고 물어 출입구 근처에 있는 빈 병을 가지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안쪽에 있던 선풍기, 작업화 등과 피해자의 딸의 옷가지 등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는 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병” 을 치워 달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송기록 13 쪽, 수사기록 2권 29 쪽), ③ 병이 있던 출입구와 선풍기와 옷가지 등이 놓여 있던 곳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1권 6 쪽), ④ 피고인이 피해 자가 놓아 둔 박스 및 선풍기 등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수사기록 2권 21 쪽 내지 23 쪽), 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여성 의류 및 여성 구두 등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