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41,848,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원심이 원심 판시 제 2 죄에 관하여, ‘ 피고인이 영업기간 동안 매일 작성한 영업장 부를 기초로 계산한 총 매출액은 55,340,000원이고, 성매매 여성 3명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25,890,000원이며, 현금 320,000원이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여야 할 범죄수익은 29,130,000원( =55,340,000 원 -25,890,000원 -320,000원) 이다’ 라는 취지의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의 기재를 근거로 29,130,000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그러나 원심이 원심 판시 제 3 죄에 관하여 12,718,000원을 추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다.
1) 원심은 ‘C, 피고인, F의 수익 분배 비율이 40%, 40%, 20% 이므로, F가 C에게 송금한 수익금을 토대로 위 수익 분배 비율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수익금을 계산하면 합계 12,718,000원이다’ 라는 취지의 수사보고( 수익금 산정 수정 보고)( 수사기록 제 2권 272 쪽 )를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추징금액을 12,718,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F는 검찰에서 ‘ 처음에는 C, 피고인, F의 수익 분배 비율이 40%, 40%, 20% 였으나, 2015년 3 월경 40%, 35%, 25% 로 변경되었고, 2015. 5. 15. 경 다시 40%, 30%, 30% 로 변경되었다‘ 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 2권 160 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 변경 후 C, 피고인, F의 수익 분배 비율은 40%, 30%, 30% 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제 2권 339 쪽), 당 심에서 위 F의 진술과 같이 수익 분배 비율이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번 일자 C의 수익금( 원) 원심 인정 피고인의 수익금( 원) 당 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