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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9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2015. 3. 25.까지 의정부시 C 소재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2.부터 2015. 3. 25.까지 위 D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3개와 일반 마사지실 5개, 종업원대기실 4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E 등 종업원들과 안마 후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2~13만 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의 몫을 공제하고 1일 평균 5~1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1일 평균 수익금을 5만 원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인 2014. 7. 22.부터 2015. 3. 25.까지의 영업일수를 245일(위 영업기간은 총 247일이나 검사는 영업일수를 245일로 하여 추징에 관한 구형을 하였다

)로 하여 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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