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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2453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고 차로와 인도가 구별되지 않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뇌병변 장애 1급 진단)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1. 대한의사협회감정회신

1. 진료기록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1. 의사소견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원을 공탁한 점, 사고의 경위 등 참작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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