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6.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교회 별관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피해자와 친하게 지니면서 피해자에게 종종 국정원의 F 분실장과 잘 알고 있는 사이라며 친분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국정원의 F 분실장을 잘 알고 있는데 F은 국내 재력가들과 친분이 많으므로 공사 수주에 필요한 경비 등을 빌려 주면 대구 G 재개발현장 공사와 H 빌딩 공사현장을 맡기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정원의 F 분실장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었고 대구 G 재개발현장 공사와 H 빌딩 공사현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2. 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I)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4,39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개발 자료 도면
1. 금전지급 내역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