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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수원시 영통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에서 고객이었던 피해자 E에게 “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4 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8.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통장 사본, 각 차용증,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 2,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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