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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30 2018가단540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47,438원 및 이에 대한 2016. 8. 8.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 갑 제3,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6. 2. 피고로부터 아산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설비공사를 대금 2,816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4. 11.부터 2015. 6. 1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게 당시까지의 기성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6. 7. 25. 원고의 나머지 공사 부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미시공부분 합계 4,847,102원 공사사실확인서(갑 제7호증) 중

6. 1)항 내지 4)항 및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10% , 하자보수비용 4,130,500원 공사사실확인서(갑 제7호증) 중

6. 5)항 및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10% 으로 기재된 공사사실확인서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위 공사사실확인서 중 미시공부분 합계 4,847,102원은 인정하고, 하자보수비용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미시공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3,312,899원(= 총 공사대금 2,816만 원 - 기지급공사대금 2,000만 원 - 미시공부분 4,847,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양수금 청구 갑 제1호증(공사도급계약서, 피고 이름 다음에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인영을 현장소장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상 현장소장의 날인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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