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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0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후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이 추월하려 다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 인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의 수리비를 각자 해결하기로 합의한 후 사고 장소를 떠났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각 피해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현장 CD, CCTV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이면도로를 질주하면서 앞서 가는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차량으로부터 도주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해차량을 후진하려 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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