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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02 2013고단134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6. 17:00경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호박소유원지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 맨 뒤에서 3번째 좌석에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내숭떠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들이밀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앉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무릎에 앉고, 피해자에게 “내가 싫어”라고 말하는 등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16. 18:20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소재 언양휴게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죄송해요, 미안해요”라고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나 희망어머니회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죽여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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