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6. 17:00경 경남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호박소유원지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C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버스 맨 뒤에서 3번째 좌석에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내숭떠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들이밀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앉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무릎에 앉고, 피해자에게 “내가 싫어”라고 말하는 등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16. 18:20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소재 언양휴게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죄송해요, 미안해요”라고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나 희망어머니회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죽여 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