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8227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성환(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5:00경 서울 중구 C건물 신관 D호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위 의류매장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무리한 의류 환불 요청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의류구입 사기를 당했다",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300만 원이나 적어도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매장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행위는 '못된 장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위 의류매장에서 소리를 지른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입한 의류의 반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품요구를 거부하고 피해자 등 상인들 및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러, 이에 항의한 것이다.
2. 판단
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행위태양인 '못된 장난 등으로'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시로서, 어떤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비교적 가볍더라도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불합리한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규정에서 정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여름 피해자로부터 바지 2개를 사간 후 바지폭이 좁다는 이유로 1년 전에 사간 바지 2개를 포함하여 반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바지 4개를 새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로부터 3, 4일 후 피고인이 바지 4개를 가져와 구김이 간다면서 환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바지 2개 값인 5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고 약 2개월 간 자신의 가게에 찾아와 보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최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