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3.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맥주병을 들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 길이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3. 0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파출소로 임의동행 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파출소를 가냐!”며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임의동행요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