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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6084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해수면 양식 어업을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8. 6. 9.부터 2018. 9. 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실, 원고의 임금은 2018. 8. 9.부터 2018. 9. 1.까지 1,163,824원, 2018. 9. 1.부터 2018. 9. 9.까지 455,4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 합계 1,619,233원(= 1,163,824원 455,4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8. 9. 9.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 경비 330,000원, 인천공항에서 통영까지의 여비 130,000원, 외국인 등록 수수료 7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숙식비용 611,130원을 대신 지출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경비, 여비, 숙식비용 등을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등 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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