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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5324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W 파 25 대손 X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1918. 2. 20. 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사정 받아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부동산을 Y에게, 별지 목록 제 3 내지 7호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Y, Z에게 각 명의 신탁하였으나, 2017. 9. 3. 임시총회를 통하여 명의 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원고는 Y, Z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 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3.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 중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고, 가사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더라도 원고의 대표자 선출 및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

나.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단 1) 법 리 종중은 공동선 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 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 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 중원만으로 조직 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7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0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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