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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나22177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심 공동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부터 제18행을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위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가, 나, 라, 다,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8호 부분 8.30㎡을 점유하고 있고,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위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마, 바, 아, 사, 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호 부분 10.88㎡(이하 위 두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피고는 원고에 소속된 상가조합원이다.‘로, 제4쪽 제5행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각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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