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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나22214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정정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부터 제3쪽 제2행을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아, 사, 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3호 부분 29.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 소속된 상가조합원이다.’로, 제3쪽 제12행의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각 변경하고, 제1심 판결문에 추가된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향후 분양하게 될 신축상가에 대한 대략적인 부담금의 액수 및 내역, 분양면적, 동호수 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가조합원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적이 없는 등 원고와 신축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조합 정관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단지 분양절차 한편 갑 제15호증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경 조합원들에게 분양공고를 하면서 개략적인 부담금 내용 등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08. 5. 22.경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였다. 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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