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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나19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7월경 경찰과 군은 경상북도 예천ㆍ문경ㆍ상주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을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집단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09. 10. 6. ‘예천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 59명이, 문경 지역에서 38명이, 상주 지역에서 23명이, 영주 지역에서 2명이 각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서 희생자로 확인된 B의 형 C(1938. 11. 20. 사망)의 손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B가 군과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살해당했으므로, 피고는 B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형 C에게 발생 또는 상속되는 위자료는 12,800,000원(= C의 고유위자료 4,000,000원 B와 C의 모 D의 위자료 상속분 4,000,000원 부 E의 위자료 상속분 4,800,000원)이다.

C의 독자인 F이 2007. 4. 5. 사망했고, 공동상속인인 그의 처와 자녀들은 상속재산인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전부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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