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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5가단22190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고 있던 소외 D의 소개를 받아 2010. 8. 18.경 소외 E로부터 320,000,000원을, 변제기 2010. 9. 18.까지,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고, 소외 F교회(대표자 원고, 이하 ‘G’라 한다)는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8.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의

가. 나.

항과 하남시 H, I, J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6,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E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320,000,000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위 금원 중 116,000,000원을 형인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D이 위 320,000,000원을 E로부터 수령하여 선이자 또는 수수료 합계 25,6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그대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변제, 가나안 신협에 대한 변제, 법무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이자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2011. 9. 14. 소외 K을 통하여 성남수정새마을금고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1. 9. 15. 위 대출금 중 240,000,000원을 E에게 변제하였으며, E는 이 사건 선행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때까지 원고가 변제한 금원을 변제충당하면 별지 변제 충당표 기재와 같다). 마.

D은 위와 같은 업무를 원고를 대신하여 처리하였는데, 피고가 E에게 빌려준 금원 중 일부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당초에는 제1의 가.,

나.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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