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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14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가.

피고인은 2013. 1. 29. 19:57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주변 상인 및 지나가는 행인들 다수에게 손으로 위 사무실을 가리키며 “이 여자가 씹이 하고 싶어서 집나온 여잡니다. 자식 버리고 이혼한 여자이니 원하시면 이 여자와 하세요, 씹이 꼬여서 미친 여자이니 ”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에 집착하여 이혼한 여자인 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 사무실 출입문에 "섹스 원함

1. 상대: 모든 세계 남자들

2. 조건: 섹스하고 난후 아무 조건 없이 없어짐

3. 사무실: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실

4. 사무실 전화: 간판 참고

5. 핸드폰 번호: F(C) *참고로 이혼녀이며 아이를 버리고 나온 여성(꼭 연락 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인쇄물을 부착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인쇄물을 부착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2. 14:00경 위 사무실에 찾아와 주변 상인과 행인들 다수가 보는 자리에서 “야, 이년아!

씹하고 싶어서 집 나갔잖아, 너는 죽이고 말겠어, 아줌마!

이 여자가요,

씹하고 싶어서 집나간 여자예요,

아저씨! 이 여자가 씹이 꼬여서 그러니 한번 해도 된다네요.

하세요!

”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계속하여 “니네 엄마가 니네 아버지 누워 있을 때 다른 남자랑 씹하고 다녔다며.. 그래서 너도 그러고 다니냐 "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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