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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6.23 2016가합163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공급한 부품(PBA, panel board assembly, 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으로 무선 충전기 5,000개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215,28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무선 충전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납품계약서 등)는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회의록, 제품사진, 이메일 등(갑 제7, 8, 9, 14호증,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무선 충전기 납품 상대방이 피고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요청서(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엠젠플러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지아이블루, 이하 ‘엠젠플러스’라 한다)가 발행한 구매주문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품 등 부품을 공급받아 무선 충전기를 제작하였는데 이 사건 부품에 하자가 있어 제작이 완료된 무선 충전기를 고객사에 납품하지 못한 채 주문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무선 충전기 납품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판결문, 소송기록(갑 제2, 6,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품 공급업체인 성지산업 주식회사(이하 ‘성지산업’이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성지산업 등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원고 회사에서 조립한 다음 무선 충전기를 만들어서 피고가 납품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소송에서는 이 사건 부품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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