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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2가합538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75,334,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4 내지 20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의 가지번호 표시 없는 경우 같다), 감정인 D의 인영감정결과, 이 법원의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와 부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주식회사 F 원고는 F이 설립된 때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F의 대표이사는 소외 H으로 원고의 동생이다.

(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현재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고정적인 직업 없이 때때로 일용직 노동 및 술집 종업원 등으로 생계를 영위하여 왔다.

수익증권(펀드) 공동투자계약서 위탁자 원고(본 계약서상 ‘갑’이라 한다)와 공동투자자 겸 펀드계좌 개설 및 실제 운용담당자 망인(본 계약서상 ‘을’이라 한다)은 <10억 만들기 펀드 운용 공동투자사업>(본 계약서상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자금투자 및 사업진행에 관련된 투자계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서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의 기존 펀드운용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공동투자를 행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원금의 합계액이 최종 목표인 10억 원의 달성 시까지 상호 동등(50:50 지분)하게 지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10억 만들기 펀드 운용 공동투자사업'이라 함은 절친한 친구 사이로서의 상호 신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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