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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5고합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5.경부터 현재까지 대우증권에 근무하면서 주식영업 및 고객계좌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1996.경 피고인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인과 알고 지내 왔다.

피해자는 2007.경 위 주식회사 E이 부도가 나면서 체납세금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1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할 곳을 찾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이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여 자신 및 부친인 F 명의로 펀드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1. 12.경 409,000,000원, 2007. 12. 21.경 441,000,000원 합계 850,000,000원을 D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441,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펀드 계좌(G)에, 그 중 409,000,000원은 F 명의의 펀드 계좌(H)에 나누어 입금한 뒤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피고인 명의 펀드계좌(G)에서 2009. 9. 28. 98,290,749원, 2009. 10. 27. 280,813,586원, 2010. 2. 2. 1,746,700원 합계 380,851,045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금으로 모두 소비하고, 위 F 명의 펀드계좌(H)에서 2008. 3. 25. 100,901,492원, 2009. 7. 1. 170,000,000원, 2009. 10. 21. 48,586,973원, 2010. 2. 11. 1,094,760원 합계 280,583,225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금으로 모두 소비함으로써 합계 661,434,270원을 횡령하였다.

2. 무고 D은 2014. 7.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9. 25.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부산 남구 I 소재 ‘J’ 식당에서 피고인을 수차례 만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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