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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3고정2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에게 “10억 원의 사업자금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주식회사 E의 회장 F와 절친한 사이다. 그로부터 10억 원 투자를 유치하여 이를 당신에게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 8.경 “E로부터 투자 확약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와 절친한 사이가 아니고, 그에게 10억 원을 대여해달라고 하였을 뿐 투자를 제안한 적이 없고 투자 확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2. 7. 18.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여행사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시가 116만 원 상당의 자카르타행 항공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합계 4,941,600원 및 2,698만 루피아(3,372,500원 상당)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항공권사본 및 이체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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