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4557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1930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1930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