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약사인바, 약사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6.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C에게 피고인의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였다.
2. 재판의 진행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위 판결을 파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파기환송 후 이 법원에서 종전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나.
환송 전 당심은, C이 ‘1986. 5. 초 피고인으로부터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인천 북구 E에 있는 점포에서 F약국을 경영하는 자인바, 약사 및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1986. 9. 5.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86고단2626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C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C의 모친 H, I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를 증거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986. 12. 3. C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C이 원심과 환송 전 당심에서 ‘대여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