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고철도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6,44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E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573,379,8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18.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