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약사면허증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C은 ‘1986. 5.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인천 북구 E에 있는 점포에서 F약국(이하 ’G 약국‘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인바, 약사 및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6. 9. 5.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된 사실(86고단2626호 약사법위반 사건), 위 법원은 C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H(C의 어머니), I에 대한 진술조서, 압수조서를 증거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1986. 12. 3. C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C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C은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G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였으나, 대여받은 약사면허증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H과 비슷한 나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약사의 것이다
'라는 취지인바, C의 진술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법정에 출석하거나 재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