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7. 27.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 전 408㎡와 D 전 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1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고 2017. 8.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C D D C
나. 한편 원고는 2018. 3. 26. E와 사이에, 대구 달성구 F 대 23㎡와 그 지상 주택, 점포, 축사 건물(이하 이 건물을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에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원고와 피고가 착오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를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현상태 및 공부 그대로의 매매계약으로 ‘대상 토지 위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무허가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이 있었으므로 매도인인 피고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매매계약에 포함시키는 의사로 해석되는 점(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이 사건 주택 등’은 이미 1998. 6. 2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로써 주택, 점포, 축사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2호증, 5,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