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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2. 07. 선고 2007누21503 판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건설업)[국승]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건설업)

요지

레미콘을 공급받았다는 출고지시서, 주문서, 배송서류 등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6,717,410원의 부과처분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60,2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 중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2006. 5. 22.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2000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콘크리트 주식회사(이하 '○○콘크리트'라고 한다)로부터 공급자 ○○콘크리트, 공급받는자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 명의로 된 2000. 11. 30.자 공급가액46,082,6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608,26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공급가액 46,082,600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 1. 18.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4,608,260원을 불공제한 후 가산세 4,652,038원을 가산한 부가가치세 9,260,29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경정 · 고지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6,082,6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6,717,4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200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 · 고지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2. 28.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6. 7. 21.자 국세심판청구 또한 2006. 10.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1. 30. ○○콘크리트로부터 레미콘 46,082,600원(부가가치세 제외)상당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그 매입대금으로 원고의 계열회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0. 11. 25.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 96,000,000원,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해 주었다. 다만, ○○콘크리트가 착오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가 아닌 ○○건설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콘크리트로부터 실제로 레미콘을 공급받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을 손금불산입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은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은 2000. 4. 20. ○○건설로부터 계약금액 1,122,000,000원 상당의 향양1제 개수공사를 공사기간을 2000. 4. 20.부터 2001. 6. 30.까지로 하여 하수급 받았고, 그 후 2001. 2.경에 공사계약금액이 1,573,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콘크리트, 공급받는자 ○○건설 , 작성연월일 2000. 11. 30. 공급가액 46,082,600원, 세액 4,608,260원, 품목 레미콘, 규격 25-180-12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종합건설주식회사이며, 제1배서인은 ○○건설, 제2배서인은 ○○콘크리트이다.

(3) ○○콘크리트는 2006. 3. 15. ○○건설에게 향양1제 개수공사현장에 사용될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김○은 ○○건설의 레미콘 대금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4) ○○콘크리트는 2006. 1. 10. ○○세무서에 보낸 문서에 '○○콘크리트는 ○○건설과 거래하였고,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04,617,400원)에 대하여 ○○건설에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원고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8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인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콘크리트는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건설과 거래하였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레미콘 주문계약이 ○○콘크리트와 ○○건설 사이에 체결된 점, ○○콘크리트가 원고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착오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가 아닌 ○○건설로 기재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앞서 본 레미콘 대금의 지급에 사용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레미콘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레미콘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나 ○○콘크리트가 착오에 의해 공급받는 자를 ○○건설로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건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점, ○○콘크리트에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교부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건설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김○이 원고의 대주주이기도 한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레미콘 대금 지급을 위해 ○○콘크리트에 교부된 ○○종합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액면금액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96,000,000원인 점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레미콘을 공급받는 자가 ○○건설이 아니라 원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1심증인 문○○의 증언은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콘크리트에 레미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구체적인 경위 및 이 사건 약속어음에 ○○건설의 배서가 된 경위에 대하여 모른다고 증언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건설로 잘못 발행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 할 자료 및 원고가 ○○콘크리트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았다는 출고지시서, 주문서, 배송서류 등의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콘크리트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레미콘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레미콘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건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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