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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 02. 02. 선고 2011구합1493 판결
다른 법인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2676 (2012.01.19)

제목

다른 법인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매출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다른 법인의 레미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그와 같은 생산에 대하여 위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정만으로는 해당 법인이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다른 법인에 곧바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149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 합자회사 외 1명

피고

제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9.

판결선고

2012. 2. 2.

주문

1. 피고가 2010. 6. 1. 원고 XX 합자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원고 OO산업 합자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XX 합자회사(다음부터 '원고 XX'이라고 한다)는 1989. 11. 23. 설립되어 제천시 송학면 XX리 000-0에서 민수용 또는 관수용 레미콘을 제조 ・ 판매 하는 회사이고, 원고 OO산업 합자회사(다음부터 '원고 OO산업'이라고 한다)는 1991. 8. 17. 설립되어 제천시 송학면 OO리 000-0에서 민수용 또는 관수용 레미콘을 제조 ・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은 2010. 7. 6. 원고 XX에게는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OO산업에게는 '인증받은 자가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의 바항 및 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표시정지 6개월 및 판매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 OO산업이 원고 XX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자신이 생산한 것처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원고들과 동종 업종 업체들의 평균 전력사용량에 대비한 원고들의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수입금액과 매입액을 재산출한 후, 2010. 6. 1. ① 원고 XX에 대하여, 원고 XX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본 별지 2 목록 기재 금원 합계 7,892,718,618원(다음부터 '이 사건 매출액'이라고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손금 산입하여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다음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제1항 기재 각 법인세를,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4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액 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제l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 ・ 고지하였고(다음부터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원고 XX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② 원고 OO산업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한 결과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감소하여 그 세액을 환급하는 한편, 이 사건 매출액을 제외하는 대신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중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다 음부터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원고 OO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원고 XX에 대한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2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OO산업은 원고 XX과 별도의 인적 ・ 물적 조직을 갖춘 법인격 있는 회사로서 거래상대방과 유효한 레미콘공급계약에 따라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레미콘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매출액은 원고 OO산업에게 귀속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매출액이 원고 XX에게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 XX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매출액이 원고 OO산업에게 귀속하는 이상 이에 대응하는 원자재 구입과 관련 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 OO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XX에 대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원고들에 대한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XX의 출자금은 400,000,000원으로 출자자는 박AA(지분비율 63%), 권BB(지분비율 20%), 박CC(지분비율 10%), 김DD(지분비율 7%)이고, 원고 OO산업의 출자금은 200,000,000원으로 출자자는 강EE(지분비율 41%), 박AA(지분비율 22%), 권BB(지분비율 20%), 박CC(지분비율 10%), 정FF(지분비율 7%)이다.

2)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 XX은 많게는 15명에서 적게는 10명까지, 원고 OO산업은 8명의 각 임직원을 별도로 고용하면서 위 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였다.

3) 원고 XX은 제천시 송학면 XX리 294-1 소재 사업장에 레미콘 제조시설, 레미콘 운반차량 등의 제조설비를, 원고 OO산업은 제천시 송학면 OO리 000-0 소재 사업장에 위 레미콘 제조설비를 각 보유하고 있다.

4) 원고 OO산업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부분 원고 XX의 사업장에서 원고 XX의 위 레미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였고, 일부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위 레미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하기도 하였는데, 두 회사가 그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원고 OO산업이 자신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레미콘의 양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었다. 원고 OO산업의 임직원들은 대부분 원고 XX의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원고 OO산업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할 때에만 원고 OO산업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5) 원고 OO산업은 2004년경 소외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시멘트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시멘트, 골재 등 레미콘 원자재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대급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급받은 레미콘 원자재는 원고 XX의 사업장에 있는 창고에서 원고 XX이 구매한 원자재와 구분하지 않고 함께 보관하였다.

6) 원고 OO산업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레미콘 공급을 발주 받으면, 원고 XX의 위 창고에 보관된 원자재를 원고 XX의 레미콘 제조시설에 투입하여 레미콘을 생산하고 거래처, 현장명, 규격, 운반차량 번호, 출발시간, 공급물량 등을 기재하여 레미콘 출하일보를 작성한 후 자신 소유 또는 원고 XX 소유의 레미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공급하였는데, 공급할 당시 납품서를 작성하여 '인수자 확인'란에서 명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레미콘 공급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레미콘 공급 거래를 하였다.

7) 원고 OO산업은 2004년 8월경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레미콘 공급을 의뢰 받아 2004. 8. 16. 및 2004. 8. 29 합계 9㎡의 레미콘을 공급한 후 각 납품서를 작성한 다음 2004. 8. 3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레미콘 공급대금 461,78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레미콘 수요자들과 레미콘 공급거래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레미콘 발주자는 원고 OO산업이 공급하는 레미콘이 원고 XX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8) 원고 OO산업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매출액을 포함하여 레미콘을 판매하여 얻은 대금에 대하여 법인세 빚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9) 한편 원고 OO산업은 원고 XX에게, 원고 XX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생산에 대하여 위 ・ 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10) 피고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정에, 원고 OO산업은 원고 XX에서 레미콘을 제조 ・ 납품하였음에도 자신이 실제 레미콘을 제조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 XX은 실제 레미콘을 제조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청주지방 검찰청 제천지청은 2010. 12. 14 원고 OO산업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즘 내지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 내지 갑 제85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신GG, 박H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계 법령의 검토

가)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법인세법 제4조는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원고 XX의 청구에 대하여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일부 출자자의 구성이 같을 뿐만 아니라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에 있으나, 원고 OO산업은 원고 XX과 별도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추고 각자의 계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원고 OO산업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레미콘 수요자로부터 레미콘을 발주 받으면 상대방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직접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레미콘 발주자들은 공급자들 원고 OO산업으로 알고서 레미콘을 공급받았으며, 원고 OO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점, ③ 또한 레미콘 발주자와 체결된 위 레미콘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OO산업으로서 그에 따른 레미콘 공급의무, 대금지급채권 등의 계약상 효과는 원고 OO산업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 OO산업이 원고 XX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OO산업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맺어진 레미콘 공급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더욱이 원고 OO산업으로부터 레미콘을 구매한 발주자들은 레미콘이 원고 OO산업이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 금강레미콘의 제조사설을 이용하여 생산하여 공급하는지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던 점, ⑤ 산업표준화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 ・ 보급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 ・ 생산효율 ・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 ・ 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제를 발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위 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산업표준화법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자가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것만으로 해당 회사가 상대방과 맺은 레미콘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피고의 주장처럼 비록 원고 OO산업이 원고 금강 레미콘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원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생산에 대하여 위 ・ 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정은 엿보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OO산업이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 XX으로 곧바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 OO산업이 레미콘 수요자와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은 유효하고, 원고 OO산업이 레미콘 발주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매출액을 포함한 레미콘 대금은 모두 원고 OO산업에게 귀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OO산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 XX에게 이 사건 매출액이 귀속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매출액이 원고 XX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원고 XX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원고 OO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OO산업은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시멘트, 골재 등 레미콘 원자재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구매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한 점, ② 원고 XX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액은 원고 OO산업에게 귀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OO산업이 레미콘 원자재를 구매하고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출액이 원고 XX에게 귀속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OO산업이 레미콘 원자재를 구매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서 한 피고의 원고 OO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위법 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출액이 원고 XX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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