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0 2016가단291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2,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2016. 9. 2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2. 12.부터 2016. 4. 16.까지 종합휴양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신라밀레니엄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퇴직금 등 합계 47,302,03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주식회사 신라밀레니엄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1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주식회사 신라밀레니엄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302,0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 영업일인 2016. 4. 17.부터 2016.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