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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9.20 2016가단2553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1,23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부터 2016. 9. 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2. 12.부터 2015. 1. 31.까지 주식회사 신라밀레니엄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주식회사 신라밀레니엄은 원고에 대한 퇴직금 21,200,420원, 연차 및 대휴수당 2,800,810원 합계 24,001,230원을 체불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 신라밀레니엄은 2016.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16. 6.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신라밀레니엄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4,001,2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 이후인 2015. 2. 2.부터 2016.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9. 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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