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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14968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57,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원고가 1990. 4. 23.부터 2015. 4. 30.까지 대유산업 주식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고, 퇴직금 39,983,6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대유산업 주식회사는 2015. 4.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는 2015. 10.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6,3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퇴직금 중 2,236,200원이 연금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1,357,410원(39,983,610원 - 6,300,000원 - 2,326,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5. 15.부터 이 사건 2016. 8. 26.자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인 2016. 8.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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