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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4나20117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선박부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3. 11. 30.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해상운송업을 하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기관부속품 등 합계 17,210,570원 상당을 납품한 후 같은 해 12. 31. B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였다.

B는 2014. 4. 8. 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210,5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B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회생채권이 12,210,57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4.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6.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의 확정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11. 30.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B 소유의 D 선박 수리에 필요한 기관부속품 합계 17,210,570원 상당액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3. 12. 31. B에 대금지급을 독촉한 사실, B는 항소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5. 5. 26. 부산지방법원 2015회합10001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그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그에 따라 소송수계가 이루어졌다), B가 2016. 4. 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B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은 원금 12,210,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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