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선박부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3. 11. 30.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해상운송업을 하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기관부속품 등 합계 17,210,570원 상당을 납품한 후 같은 해 12. 31. B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였다.
B는 2014. 4. 8. 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210,5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B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회생채권이 12,210,57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4.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6.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임의 확정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11. 30.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B 소유의 D 선박 수리에 필요한 기관부속품 합계 17,210,570원 상당액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3. 12. 31. B에 대금지급을 독촉한 사실, B는 항소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5. 5. 26. 부산지방법원 2015회합10001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그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그에 따라 소송수계가 이루어졌다), B가 2016. 4. 6.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B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은 원금 12,210,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