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3의 가.
항을 “피고인은 2013. 5. 말 저녁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드럼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자기타 2개, 시가 미상의 통기타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앰프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마이크 4개, 시가 6만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 1개 등 합계 16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를, “피고인은 2013. 5. 말 저녁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드럼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자기타 2개, 시가 미상의 통기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앰프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마이크 2개 등 합계 1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3의 가.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인은 2013. 5. 말 저녁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