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19:40경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에 있는 성불계곡 성불사 입구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