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1심판결문 제3의 나.
1)나)항의 “시간 외 근무한 내역”을 “시간 외 근무한 내역 이는 갑 제9호증의 기재와 같이 망인이 군 초과근무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근무시작시각 및 근무종료시각을 기준으로 파악한 초과근무시간(야근, 조기출근, 휴무일 근무 포함) 중 각 근무별로 1시간을 공제하고 하루 최대 4시간의 범위 내에서 산정되는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을 정리한 것으로서 망인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의 나.
1)다)항의 “시간 외 근무한 내역”을 “시간 외 근무한 내역 이 역시 각주 1)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을 정리한 것으로서 망인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3의 다.2)나)(3 항 전체를 “망인이 2010.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초과근무수당 인정시간만 하여도 월 평균 45~46시간 동안 추가 근무를 하였고, 실제 초과근무시간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며, 갑 제1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림프종 진단 전까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군인들에 비하여 업무가 과중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앞서 본 의학적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이 망인의 림프종의 발병이나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