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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13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서산시 D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고라 13명을 사용하여 도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2. 20.부터 2018. 3. 21.까지 근로한 E의 2018. 3월분 임금 3,600,000원, 2018. 3. 2.부터 2018. 3. 26.까지 근로한 F의 2018. 3월분 임금 3,460,000원, 2018. 3. 20.부터 2018. 3. 28.까지 근로한 G의 2018. 3월분 임금 1,86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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