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1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2월분 임금 781,880원, 3월분 4,840,000원, 4월분 660,000원, 7월분 1,100,000원, 12월분 440,000원 합계 7,821,880원, 미장조공으로 근로한 E의 2018년 3월분 3,150,000원, 4월분 45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체불발생현장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