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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6 2014누526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현황 가) 원고는 2011. 12. 16.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2노103) 2012. 3.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후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다.

나) 원고는 2007.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장, 지청장, 외교통상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구치소장, 교도소장,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최근 수년간 검찰청이 피고가 되었던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판결문, 최근 수년간 정보공개신청 중 공개를 결정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원고가 직무유기로 고소한 영사 또는 구치소 직원에 대한 수사기록, 영사 또는 구치소 업무처리 매뉴얼 및 해당 영사 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내역’ 등의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당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약 155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 제기된 정보공개청구소송 총 1,304건 중 약 11.8%에 이르는 것이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공개해줄 것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강릉교도소장 외 17개 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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