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 대전교도소 등에서 복역하였다.
나. 원고는 수백 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장, 지청장, 외교통상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구치소장, 교도소장, 경찰서장 등 다수의 행정청을 상대로 ‘최근 수년간 검찰청이 피고가 되었던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판결문, 최근 수년간 정보공개신청 중 공개를 결정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원고가 직무유기로 고소한 영사 또는 구치소 직원에 대한 수사기록, 영사 또는 구치소 업무처리 매뉴얼 및 해당 영사 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내역’ 등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의 사건에 해당하는 정보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정보공개처분을 하면 공개대상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고,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면 이에 대하여 전국 각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수감기간 중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 소송의 변론을 위해 약 90회에 걸쳐 전국 법원에 출정하였는데 그 출정에 소요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기한 대다수 행정소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교도소 직원과 상담하면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자신이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4. 4. 피고에게 "2012. 1. 1.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