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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13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경 시행사 등의 문제로 분양 여부가 불투명한 성남 시 분당구 F 건물 A 동 127호의 분양에 개입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이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 받게 해 주었고, 그 대가로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2011. 10. 10. 경까지 1억 500만 원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제주도 내 아파트 구입으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나머지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5.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4 소재 국민은행 정자 역 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① H과 관련하여 회수하여야 할 금원( 약 2억 원 이상) 을 회수, ② I이 발행한 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활용하여 ( 주) 판교 에스디 투가 공탁한 금원을 회수하는 것, ③ B 동 B112 호와 관련한 소송이 마무리되어 매수 자가 J에게 지급할 매매 잔금을 G 님에게 지급하게 하는 것 등 3가지 일 중 1가지라도 마무리 될 수 있게 하기로 한다.

④ 추가로 K 시장 수익권에 보전처분을 하기로 한다.

⑤ 만약 위의 일들이 2014. 1. 31.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3. 11. 25. 수령한 금원 전액을 2014. 1. 31.까지 반환한다.

’ 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마치 피해자의 법률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하면서 2,8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8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3 회) 중 L의 진술 부분

1. M의 확인서

1. A 확인서 (2,800 만 원 관련)

1. F 상가 카탈로그, 분양 계약서 (F 건물 1 층 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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