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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99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형 중 저지른 것으로서 누범 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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