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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2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행사한 위력이 다소 무거워서 죄질이 나쁜 점, 영업을 방해한 시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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