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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4가단619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040,585원 및 그 중 26,365,124원에 대하여 2014. 4.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3.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풋살경기장에서 친목게임으로 풋살 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인 피고가 공을 몰면서 원고를 제치고 지나가자 피고의 뒤에서 발을 뻗어 피고의 오른쪽 발뒤꿈치를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다.

나. 피고는 2014. 4. 14. D병원에 입원하여 2014. 4. 15. 아킬레스건 복원술을 받았고 2014. 4. 29. 퇴원한 후 2014. 6. 27.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4. 8. 12.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1, 4호증,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행위는 운동경기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풋살화가 아닌 일반 축구화를 신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공을 몰고 지나간 뒤 피고의 뒤에서 피고의 발을 가격하였는바, 이는 규칙 위반의 정도가 심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 44,196,400원[피고는 일실수입 40,969,290원, 기왕치료비 3,927,110원(2015. 8. 10.자 준비서면에서 3,429,410원으로 감액 주장), 향후 치료비 330만 원,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면서 합계를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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