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부터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F으로부터 피해자 G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 현재 10억 원이 계좌에 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 3,000만 원이 없어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3,000만 원을 먼저 빌려주면 그 돈을 찾아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5. 12. 24. 오전 무렵 평택시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약 10억 원이 입금된 회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를 풀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오전 중에 입금해 주면, 늦어도 오후 18:00 경까지 압류를 풀고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겠다.
’ 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언급한 10억 원도 존재하지 않았고, 1억 5,000만 원을 빌려줄 정도의 자금사정도 되지 않아 그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은 물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 내역
1. E 주식회사 통장 사진, 법인계좌 잔액 관련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자금이 10억 원 정도 있는데...